생후 60일밖에 안 된 신생아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사는 기초 생활수급자 41살 이 모 씨는 지난해 백 일도 되지 않은 딸에게 자신이 미납한 두 달 치 건강보험료 7만 원가량을 내라는 독촉장이 열 달 동안 지속해서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개별 세대 가입자로 등록되면서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어머니가 미납한 보험료를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아이에게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모가 살아있는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개별 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연대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미성년자는 올해만 2만3천 세대에 육박합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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